월세 세액공제, 환급방법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주택을 임차해서 사는데에는 월세 비용 부담이 따르지만, 본인이 지불하는 월세의 일정 금액을 세금 공제를 통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금번 글을 통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 세액공제를 간단하게 이해하면 내가 지불하게 된 월세 금액에 대해서 다시 환급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3가지를 들자면 의, 식, 주를 들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내가 어디선가 살아야 하는 주거의 형태는 무조건 매매, 전세, 월세 3가지의 형태로 귀결됩니다.
주거지를 월세 형태로 선택하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바로 월세 세액공제를 이용하는 건데요.
아래 해당 조건들을 확인한 후 그러한 조건에 내가 부합되는지 알아보고, 반드시 혜택을 놓치지 않고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우선 월세 세액공제 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3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 3.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를 해야 합니다.
월세 형태로 주거하는 주택의 형태에 대한 조건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매년 주택의 공시지가 여부와 이자율 상승에 따라 월세 공제 주택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을 통해 반드시 사전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 공제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만 해당합니다.
-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즉 월세 세입자는 반드시 이사를 한 후 전입신고를 해야만, 해당 주택에 대한 월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집주인이 월세 임차인에 대해 전입신고 여부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월세 환급 금액
월세 환급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혜택 범위가 달라집니다.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이면서 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주로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1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의 17% 공제 (2022년까지는 12%였다가 17%로 상승)
- 1년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이하: 월세의 15% 공제 (2022년까지는 10%였다가 15%로 상승)
- 공제 최대금액 한도: 750만원 기준(1년)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년 총급여가 4,000만원인 홍길동 씨가 월세가 30만원인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1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월세 금액의 1년치의 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30만원*12개월 = 360만원의*17% = 61.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총급여가 6,000만원인 김현대 씨는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60만원인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년 총급여가 5,500만원~7,000만원 사이이기 때문에 월세 금액의 1년치의 15%를 공제받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60만원*12개월 = 720만원의*15% = 108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 세금신고 연도 클릭 →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 인적사항 입력 → 월세 세액공제 신청
결론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환급 금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재테크 하는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국민으로써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들은 반드시 챙겨가야 합니다.
수익탐험가의 다른 블로그 글들도 많이 참고하시어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