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조건 신청방법 한번에 마스터하기(2024년)

월세 세액공제, 환급방법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주택을 임차해서 사는데에는 월세 비용 부담이 따르지만, 본인이 지불하는 월세의 일정 금액을 세금 공제를 통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금번 글을 통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 세액공제를 간단하게 이해하면 내가 지불하게 된 월세 금액에 대해서 다시 환급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3가지를 들자면 의, 식, 주를 들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내가 어디선가 살아야 하는 주거의 형태는 무조건 매매, 전세, 월세 3가지의 형태로 귀결됩니다.

주거지를 월세 형태로 선택하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바로 월세 세액공제를 이용하는 건데요.

아래 해당 조건들을 확인한 후 그러한 조건에 내가 부합되는지 알아보고, 반드시 혜택을 놓치지 않고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우선 월세 세액공제 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3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 3.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를 해야 합니다.

월세 형태로 주거하는 주택의 형태에 대한 조건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매년 주택의 공시지가 여부와 이자율 상승에 따라 월세 공제 주택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을 통해 반드시 사전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 공제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만 해당합니다.
  •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즉 월세 세입자는 반드시 이사를 한 후 전입신고를 해야만, 해당 주택에 대한 월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집주인이 월세 임차인에 대해 전입신고 여부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월세 환급 금액

월세 환급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혜택 범위가 달라집니다.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이면서 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주로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1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의 17% 공제 (2022년까지는 12%였다가 17%로 상승)
  • 1년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이하: 월세의 15% 공제 (2022년까지는 10%였다가 15%로 상승)
  • 공제 최대금액 한도: 750만원 기준(1년)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년 총급여가 4,000만원인 홍길동 씨가 월세가 30만원인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1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월세 금액의 1년치의 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30만원*12개월 = 360만원의*17% = 61.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총급여가 6,000만원인 김현대 씨는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60만원인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년 총급여가 5,500만원~7,000만원 사이이기 때문에 월세 금액의 1년치의 15%를 공제받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60만원*12개월 = 720만원의*15% = 108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 세금신고 연도 클릭 →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 인적사항 입력 → 월세 세액공제 신청

결론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환급 금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재테크 하는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국민으로써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들은 반드시 챙겨가야 합니다.

수익탐험가의 다른 블로그 글들도 많이 참고하시어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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